시흥 개인회생 상담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옛 주소로 송달된 기록이 나오는 경우, 먼저 법원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와 송달된 주소, 송달일, 확정 여부를 분리하지 않으면 대응 기한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볼 네 가지
| 확인 순서 | 자료 | 이유 |
|---|---|---|
| 사건번호 | 지급명령 정본 | 채권자·청구액 |
| 송달 방식 | 송달내역 | 언제 어디에 도착했나 |
| 확정 여부 | 사건 진행내역 | 이의·집행 가능성 |
| 집행 상태 | 압류 결정문 | 계좌·급여 영향 |
가상의 예로 4월에 이사했고 6월에 지급명령이 예전 주소로 송달된 흔적이 있으며 9월에 계좌가 막혔다면, 통장압류만 먼저 볼 수 없습니다. 이사·송달·확정·압류의 날짜를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가능성은 송달기록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와 함께 가져올 것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 지급명령 기록, 은행 압류 안내, 전체 채무 목록을 모읍니다. 시흥 통장압류 자료와 시흥 개인회생 기본 기준을 보되, 이의 가능 여부는 원본 기록을 보고 별도로 확인하세요.
'몰랐다'는 사정과 송달 기록은 따로 확인합니다
예전 주소로 지급명령이 갔다는 말만으로 이의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어떤 주소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 계약해지일도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록을 본 뒤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6월 1일 이사했고 6월 10일 지급명령이 옛 주소에 배달됐으며 8월 1일 급여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8월 1일을 기산점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보고서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법원 결정이 확정됐는지, 압류명령이 어느 채권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불복 검토는 별개입니다.
이미 통장압류가 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압류결정문, 채권자 이름, 계좌 은행, 압류된 금액을 챙깁니다. 지급명령과 압류 사건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두 문서를 한 묶음으로 두세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면요?
어떤 사건에서 주소 변경 신고가 필요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송달 주소와 연락처를 정정하되, 지난 송달의 효력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