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3개월 밀렸다고 임대차보증금을 마음대로 3개월치 차감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적으면 위험합니다. 미추홀구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계약상 보증금, 실제 미납 월세, 임대인 정산 주장을 서로 다른 숫자로 봅니다. 현재 살고 있는지, 계약이 끝났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미납액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 자료 | 확인할 숫자 | 빠지기 쉬운 부분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 | 갱신계약 여부 |
| 계좌이체 내역 | 납부한 달 | 현금 납부 증빙 |
| 임대인 정산표 | 미납액·관리비 | 다투는 비용 |
가상의 예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 3개월 밀렸다면 단순 계산상 미납액은 165만 원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선납금, 다른 합의가 있으면 실제 반환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는 정리 방식이며 실제 재산 평가와 변제금은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계약서, 최근 6개월 월세 입금내역, 임대인 문자, 관리비 납부내역을 모읍니다. 보증금이 개인회생 재산 검토에 어떻게 반영될지 먼저 확인하고, 연체가 카드채무로 번졌다면 미추홀구 카드값 연체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보증금 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액처럼 말하지 않고 예상액과 다툼 있는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인천법원 앞 실제 사무실 방문 상담에는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는 편이 빠릅니다.
계약 종료 전과 후의 보증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계속 중이라면 임대인이 앞으로 발생할 월세와 원상회복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거가 끝난 뒤에는 실제 정산서와 반환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밀린 월세 300만 원을 뺐으니 재산은 700만 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세가 어느 달부터 밀렸는지, 관리비를 포함했는지, 임대인이 보낸 정산서에 수리비가 추가됐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미납 월세가 4개월간 각 60만 원이라면 월세만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100만 원의 수리비까지 주장해도 그 비용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진과 인수인계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회생 재산목록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제액을 확정 숫자처럼 적지 않도록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 예정일, 계약 만료일, 임대인의 반환 예정 안내를 따로 적습니다.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문서도 함께 챙기세요. 급히 이사하며 가족 계좌로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면 수령 이유와 이후 자금 이동도 설명해야 합니다.
미납 월세가 채무목록에도 들어가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별도로 청구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4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하고 채무로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계약·정산 자료를 나란히 놓습니다.
참고 기준: 법원 개인회생 재산목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