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통장압류 개인회생은 급여일 전에 사건번호부터 봅니다
통장이 막혔다면 잔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느 법원의 어떤 집행사건으로 어느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금지명령, 중지명령, 압류 해제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은행창구에서 확인할 네 가지
| 항목 | 확인 내용 |
|---|---|
| 압류은행 | 계좌번호와 현재 잔액 |
| 집행사건 | 법원·사건번호·송달일 |
| 채권자 | 현재 채권자명과 청구액 |
| 입금예정 | 급여일·급여액·지급계좌 |
은행 거래제한 안내문과 법원 결정문을 받아 채권자목록과 대조합니다.
숫자 예시: 급여 280만 원이 압류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가상의 상황으로 급여일이 9월 25일, 월급 280만 원, 압류계좌 잔액 35만 원, 집행채권 1,9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 지급일, 계좌 변경 가능성, 법원 신청 시점을 바로 확인합니다.
생활비 보호는 압류범위 변경 등 별도 절차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용과 해제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자료 체크
- 압류결정문과 집행사건번호
- 채권자명·청구액·양도통지
- 급여명세서와 급여계좌
- 최근 3개월 생활비 지출
- 임대료·병원비·부양가족 자료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초안
계양구 개인회생 기준과 계양구 통장압류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일: 202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