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도 검토하지만, 집을 사는 등 개인 자산형성을 위해 받은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명의 주택구입대출까지 함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약정서의 용도와 실제 실행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기준, 새출발기금 제도안내·FAQ Q26)
가계대출은 개인의 생활이나 주거 등에 쓰도록 취급한 대출을 말하며, 새출발기금에서는 그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과 집을 사려고 빌렸다는 사실도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어떤 담보를 제공했는지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질문이 정확해집니다.
새출발기금은 가계대출이면 전부 제외하나요?
새출발기금은 가계대출이라는 분류만으로 전부 제외하지 않고, 사업·영업 관련성과 별도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제도안내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지원 범위로 설명하면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리 목록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게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주택구입자금이 사업자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계약인지, 별도로 사업 운영에 사용한 계약인지 자료에서 구별해 달라고 문의하세요. 사업에 썼다는 본인의 설명만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과 법인 대표자 개인의 가계대출은 같은 취급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FAQ Q26은 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만 보내고 모든 채무가 회사 신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표의 첫 칸에서 구분하면 다음 확인이 빨라집니다. 부부가 같은 가게를 운영해도 실제 대출받은 사람은 따로 표시합니다. 타인 명의 계약을 본인 채무처럼 합산하거나 대표자라는 이유로 법인 대출 전액을 개인 대출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대출 용도가 헷갈리면 어떤 자료부터 맞추나요?
대출 용도 확인은 약정서에서 시작해 실행일의 입출금과 실제 지급자료를 연결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다음 표는 제출 의무를 정한 공식 서류목록이 아니라, 상담에서 계약을 구별하기 위한 준비 순서입니다.
| 확인 순서 | 대조할 자료 | 구별할 내용 |
|---|---|---|
| 계약의 주체 | 대출약정서·사업자등록 자료 |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 개인 |
| 당초 대출 목적 | 약정서의 상품·자금용도 항목 | 주택구입인지 다른 용도인지 |
| 실행 뒤 돈의 이동 | 실행계좌 내역·매매계약·지급자료 | 매매대금 또는 사업비 지출과의 연결 |
| 현재 부담 | 잔액확인·상환일정·연체 안내 | 지금 남은 채무와 납부일 |
주택 매매계약서와 대출 실행일이 연결된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세요. 기억에 따라 용도를 새로 써서 설명하거나 사업용 지출 몇 건만 골라 전체 대출이 사업자금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피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인출 뒤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적습니다.
대출을 갈아탄 이력이 있으면 현재 약정서만으로 최초 자금 용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대출을 갚은 내역과 원래 약정까지 연결해 담당기관에 판단을 요청하세요. 단순히 상품명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제외 사유가 없어졌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이름도 대출별로 적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취급한 계약이라도 하나는 집을 산 돈, 다른 하나는 영업비용으로 받은 돈일 수 있습니다. 회사별 총액 한 줄보다 계약별 잔액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협약 가입과 개별 채권의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준도 같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대상이면 원금도 줄여 주나요?
새출발기금의 담보대출 지원은 원금감면과 구별해야 합니다. 담보는 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특정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잡아 둔 권리입니다. 2026년 11월 확인한 FAQ Q35는 부실차주라도 담보대출은 원금감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한 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가리키는 제도상 구분입니다. (새출발기금 FAQ Q3) 해당 유형인지의 심사와 별개로, 담보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대출 원금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금리·상환기간 등 실제 제안조건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FAQ Q33은 부실차주의 담보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으로 구분합니다. 중개형은 기관이 채권금융회사와 조정을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담보채무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중개형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중개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 경로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제외 대출에는 이 경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Q28)
예시 사례로 주택구입대출 잔액이 1억 원이고 별도 영업 관련 대출이 2,000만 원인 개인사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 전부 새출발기금 조정액으로 적기 전에 각 계약의 용도와 대상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 범위와 상환조건은 약정·자금 흐름 및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대출이 빠지면 어떤 선택을 비교하나요?
새출발기금에서 빠지는 주택구입대출은 별도로 상환조건을 협의할 경로와 전체 채무조정 경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다른 대출 조정 예상액만 계산하고 주택대출 납입을 없는 돈처럼 처리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만기, 연체 상태, 현재 이용 가능한 조건 변경을 문의합니다. 직접 분납이나 유예를 제안받았다면 원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 납입액, 만기에 남는 돈을 받아 적으세요. 금융회사 직접 요청과 신복위 신청이 겹치는 경우처럼 어느 제도에 무엇을 요청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그 주택대출이 별도 프로그램에서 검토 가능한지 계약을 특정해 묻습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된 사유를 전달하고 다른 제도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제외 통지를 다른 제도의 승인 근거로 바꿔 해석하지 않습니다.
별도 상환액까지 합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도 선택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처분하면 무엇이 남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주택 유지와 처분을 비교하는 잔액·상환자료를 준비해 담보대출 부담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대출을 신청했으면 주택대출 독촉도 멈추나요?
새출발기금에 다른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된 주택대출의 독촉이나 경매가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고 돈을 회수하는 활동이고, 경매는 담보 재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원절차입니다. 대상 계약과 진행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FAQ Q30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며, 협약기관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심과 담보물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진행하는 추심·집행은 중지되지 않으며, 신청 전에 매각기일 등이 지정돼 진행 중이던 집행·경매도 신청만으로 중지할 수 없어 신청자와 금융기관 간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문서를 받았다면 대출조정 상담 예약과 별도로 받은 날짜와 기일을 표시하세요.
상담 전에는 계약별로 대상 확인, 제외 안내, 아직 답을 못 받은 항목을 구분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납부 안내와 조정기관 설명이 다르면 어느 계약을 말하는지부터 대조하세요. ‘다른 대출은 접수됐다’는 답으로 주택대출의 처리 상태를 채우지 않습니다.
가계대출 포함 여부를 물을 때 놓치기 쉬운 질문은 무엇인가요?
가계대출 상담에서는 담보대출 지원 안내와 주택구입 목적 제외, 법인과 대표자의 명의를 구별해 질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도 지원한다는데 주택구입대출은 왜 빠지나요?
담보대출 지원 안내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의 처리방식을 뜻합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이라는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담보가 있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 가계대출도 회사 신청에 넣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FAQ Q26은 법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법인 명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 명의 채무를 나누고, 개인 채무는 별도 조정 경로를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확인일: 2026-11-08)

